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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복면가왕" “주식이라면 전 재산을 걸겠다” 극찬 릴레이! 3연승 거둔 동막골소녀!

(환경포커스) 지난 9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서는 가왕 동막골소녀가 세 번째 방어전에 성공하며 또 한 번 가왕 자리를 지켰다. 시청률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복면가왕’ 2부는 수도권 가구 기준 9% 시청률로 동시간대 2위를 기록했다.

2라운드에 진출한 산악오토바이와 세이렌, 양궁, 500원 앞면이 맞붙은 가운데 세이렌과 양궁이 승리해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복면을 벗은 산악오토바이의 정체는 아이콘 김진환, 500원 앞면의 정체는 가수 주영이었다.

밝고 로맨틱한 목소리, 여유 있는 퍼포먼스로 판정단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김진환은 “자신감 있게 무대를 즐기고 간다. 솔로 앨범도 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깨끗한 미성을 뽐낸 데뷔 9년차 가수 주영은 “많이 내성적이라 나오기 무서웠다. 가면을 쓰면 자신감이 생길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 여전히 떨리고 쑥스럽다. 이 기회를 통해 방송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3라운드에 진출한 세이렌과 양궁의 대결에서는 풍부한 감성으로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를 열창한 세이렌이 승리했다. 복면을 벗은 양궁의 정체는 넥스트의 보컬 이현섭이었다. 그는 “고 신해철의 죽음 이후 많이 힘들었다. 노래를 할지 말지 방황을 많이 했다”며 “‘복면가왕’을 준비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 깨달아 감사하다”고 털어놨다.

84대 가왕을 결정하는 가왕 결정전에서는 동막골소녀가 이정봉의 ‘어떤가요’로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며 세이렌을 앞질렀다. 복면을 벗은 세이렌은 가수 박기영이었다. 2016년 ‘복면가왕’에 한 차례 출연한 적 있는 박기영은 “아쉬워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다”며 “‘복면가왕’ 덕분에 무대공포증을 극복했다. 무대를 즐기는 게 뭔지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짙은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판정단으로부터 “최고의 무대였다” “주식이라면 전 재산을 털어서 살 것”이라는 극찬을 들은 동막골소녀, 그에 대적하는 새로운 8인의 복면 가수들은 오는 16일 일요일 MBC ‘복면가왕’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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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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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