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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베스트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 본격화

국민신문고, 소상공인, 기업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극행정 9건 안건 심의 의결

 

[환경포커스=세종]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이 의결되어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 베스트(BEST)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과점․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을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등이다.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규제를 생일 케이크 사은품이나 종교 행사 때 나누어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올해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 후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심사부터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심사에 대해서 △첨부서류(6~8종) → 제품개선 보고서 1종, △공장심사 항목(5종) → 제품 개선사항 확인, △심사원 2인 → 1인(심사비용 22.2% 절감) 등 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있다. 이 사례는 기업 간담회(’24.4월)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요청을 수용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이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플라스틱 감축 대책으로 일회용컵 사용이 많은 시청․광화문 업무지구 주변을 다회용컵 사용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사업(7월~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계약하여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BEST)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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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4월 2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을 위해, 건축인허가 및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건축사(설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부산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교육에는 건축·소방·복지 업무 관계 공무원, 건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건축정책과의 행정절차, 건축법령 개정, 향후 계획 설명 ▲소방재난본부의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활용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침(가이드) 개정안의 법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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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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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만 원 상당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받을 시민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4일 목요일 10시부터 다음 달 14일 수요일 18시까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받을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인 서울시민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8,959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66억 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존 국가(교육부)가 운영하던 ‘평생교육바우처’가 법률상 용어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업명을 변경, 사업 운영 주체가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돼 서울시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1차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만 4,332명과 장애인(시 등록장애인) 1,596명이다. 선정된 시민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및 타 시‧도 기관 가능)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총 35만 원 중 강좌 수강료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선정된 본인 사용 및 수강이 원칙이다.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