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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2일(수),「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4년 강남역 건물에서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 살해 사건, 경기도에서 교제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교제폭력은 2014년 6,675건,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현행법에서 교제폭력에 대처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교제폭력 특별법의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개정 등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었던 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입법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관계’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여 포섭하는 방안은 동 법의 입법목적이 ‘가정의 회복’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 등을 우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법취지와 체계, 방식에 맞지 않다.

 

또한,「스토킹처벌법」에 포섭하는 방안은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취지상 가능하지만, 스토킹행위뿐 아니라 교제관계에서 비롯되는 다른 폭력을 규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마련하였듯이, 교제폭력처벌법을 제정하여 교제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규정 및 형벌과 수강의 병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교제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교제관계의 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절차 적용을 세밀하게 구성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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