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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학생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와 국회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및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NARS 연속 간담회(제2차) 개최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공동 모색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교육문화팀은 2024년 2월 28일(수)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NARS 연속 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시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디지털 교육정책에 관련된 주요 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두 번째 자리이다.

 

첫 번째 발제는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학생의 개인정보, 사생활,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중심으로 국제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하여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UN의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5호는 “아동의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과 환경에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입법, 행정, 그 밖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입법에는 강력한 정보 보호장치, 정보처리의 투명성, 독립적인 감독 및 구제책의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EU의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에 따르면, 교육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을 고위험(high-risk AI system)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람의 감정 추론에 사용하는 경우 더욱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학습 결과물 중 꼭 필요한 부분만 데이터로 저장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중심 설계’, ‘개인정보 보호 설계’를 통해 국제 지침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교과서를 지향해야 하고, 시선 추적을 포함해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기술은 학생 감시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주정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학교교육과 수업의 맥락을 중심으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의 장애 요인을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AI 디지털교과서(AI 기반 코스웨어)는 이주 배경 학생이나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일부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형성된 학생들에 의해서 꾸준히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때문에 ‘학습 능력 차이→활용 차이→학습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특히 AI 코스웨어가 사교육 시장에서 자가용(自家用)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AI 디지털교과서의 보급과 확산을 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고,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이 없는 증거기반 정책’의 관점에서 교사와 상호작용에 따라 기술이 선택되고 조절되는 ‘도구’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발제에 대하여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으며, 이후 교육문화팀, 국회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의 자유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김봉섭 박사는 토론에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질서와 갈등 및 충돌의 순환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심화에 따라 공감의 저하, 산만, 고독, 양극화, 관계 단절 등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포용’의 가치를 포함한 디지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학생의 학습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의 필요성,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AI 코스웨어의 학생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와 보안 조치를 중층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현재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의 필수 준수 사항 중 하나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에 따른 등급을 “중”에서 “상”으로 상향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위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기반 교육과 관련한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본 NARS 연속 간담회는 3월 21일까지 2회에 걸쳐 추가 실시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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