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임오경 국회의원, 폴란드 내 기아 광명오토랜드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진출 요청

임 의원,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대표단들에게 ‘폴란드는 개인적 인연 많은 나라’ ‘문화예술체육분야 교류와 자동차사업 투자 확대’ 통해 건설적인 미래 양국 관계 발전

[환경포커스=국회]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30일 열린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환영 만찬에서 ‘폴란드 내 기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비즈니스 진출’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폴란드 측에서는 타데우슈 아지에비츠(시민연단, 5선) 의원과 얀 워파타(농민당, 5선) 의원, 비그니에프 흐미엘로비에츠(법과정의당, 5선) 의원,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가 참석했고 한국 측은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이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과 회장인 정청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오경 의원은 기아차가 폴란드 내 자동차 시장점유율 3위인 점을 들며 기아 광명오토랜드의 자료를 폴란드 측에 전달하고 ‘2025년 이후 유럽 전동화 가속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수요 증대에 대응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기아 광명 오토랜드는 올해 준공 50주년을 맞으며 1공장에서 전기차 EV9를 생산하고 있으며 2공장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폴란드와 한국 간 군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들며 폴란드 군용차량에 대한 기아의 비즈니스 진출 협력을 요청했다. 기아차는 한국군의 공식 군용차량 공급업체로 타 국가로의 수출 경험 등 장기간 군용차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폴란드 대표단은 본국에 돌아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임오경 의원은 선수와 감독 시절 폴란드와의 개인적 인연을 소개하며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양국 간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는 300여 개에 달하는 한국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중유럽지역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작년 양국의 교역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