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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부산 자율주행 트럭으로 화물 나른다

2025년 3월까지 수도권~영남권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투입

 

 

 

[환경포커스=전국]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을 할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서만 한정돼 왔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번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해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 때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을 수동으로 전환한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날 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해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뒤 실증차량에 탑승해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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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카스트로」 엘살바도르 국회의장과 회담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카스트로」 엘살바도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카스트로 의장의 방한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에 따른 것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인 엘살바도르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지난해 엘살바도르 국회에서 수교 60주년(1962년 수교) 축하 성명안을 발표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한국은 SICA* 등 중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우리 주요 협력 파트너이자 올해 하반기 SICA 의장국인 엘살바도르 카스트로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제 및 개발협력과 관련, “2021년 한-중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섬유·의류 사업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동포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엘살바도르 의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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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
[환경포커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추가됐다. 이는 실수요자 지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