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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투명 OLED로 세종시 ‘AR 버스정류장’ 만든다

 

 

 

[환경포커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버스정류장에 모빌리티AR 서비스를 활용한 'AR버스정류장'을 구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모빌리티AR은 버스,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 스마트 쉘터 등 모빌리티 인프라에 투명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위치,상황,이용자 맞춤형으로 AR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편리한 교통, 시정, 주변지역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투명 OLED의 장점인 40% 투과율을 활용해 창밖으로 보이는 실물 배경과 디지털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간의 개방감은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색다른 콘텐츠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위치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안전 및 긴급상황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준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스마트모빌리티에 5G, 초정밀측위(Real Time Kinetics, RTK), AR 기술 등을 접목해 전국에서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애니랙티브 컨소시엄(이노뎁,딥핑소스)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을 수행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BRT 정류장에 '5G 기반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모빌리티AR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모빌리티AR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대학생, 스타트업 대상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AR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아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 ICT 신기술 전시회, 충남 천안시 디지털 문화행사에서 모빌리티AR 서비스를 소개한 바 있다.

강종오 LG유플러스 스마트모빌리티사업담당(상무)은 "모빌리티AR 서비스를 시작으로 모빌리티 인프라에 5G기반의 시민체감형 신기술을 적용해 시민들의 일상의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다양한 신기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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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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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