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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급식관리 강화

교육 관련 시행령 개정안 3개 국무회의 통과…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구체기준 마련

 

 

 

[환경포커스] 원아 수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등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이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다.

또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해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및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초,중,고,특수학교의 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사전기획의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기획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받도록 했다.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실시되는 상담,심리치료 등 지원사업 대상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교육시설 이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규정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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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 위해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대상 교육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4월 2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을 위해, 건축인허가 및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건축사(설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부산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교육에는 건축·소방·복지 업무 관계 공무원, 건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건축정책과의 행정절차, 건축법령 개정, 향후 계획 설명 ▲소방재난본부의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활용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침(가이드) 개정안의 법제화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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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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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만 원 상당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받을 시민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4일 목요일 10시부터 다음 달 14일 수요일 18시까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받을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인 서울시민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8,959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66억 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존 국가(교육부)가 운영하던 ‘평생교육바우처’가 법률상 용어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업명을 변경, 사업 운영 주체가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돼 서울시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1차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만 4,332명과 장애인(시 등록장애인) 1,596명이다. 선정된 시민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및 타 시‧도 기관 가능)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총 35만 원 중 강좌 수강료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선정된 본인 사용 및 수강이 원칙이다.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