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우원식 의원, 휴게소 바로잡는‘휴게소 감독법’대표발의

-국정감사 수차례 지적에도 나몰라라 휴게소 상품 가격, 위생상태
- 우 의원 “한국도로공사에 안전 등 국민편익과 운영 투명성 높일 것”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휴게소 감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는 한국도로공사에 휴게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2에 의거,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할 휴게소 195개 중 단 3개소만이 직영이며, 192개소가 위탁 운영 형태이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탁 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게소의 안전, 식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운영업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 값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도 발생했다.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A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다. 이렇듯, 휴게소 음식이 비싼 원인으로 입점업체에 책정되는 과도한 수수료가 지목되기도 했다.

 

그간 우원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까지 음식 값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국정감사,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바 있다.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르면 업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위탁이후 수수료율 책정, 안전, 위생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공사의 관리, 감독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위탁업체 평가 시 수수료율 평가 지표 가중치 상향, 직영매장 확대 등 수수료율 인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탁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시 적정한 수수료율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관리·감독 대책은 부재했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을 포함해 위생, 안전 등 휴게소·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공이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휴게소·주유소 가격과 품질 실태 점검과 공개, 거짓이나 허위 보고 시 과태료 부과 등 휴게소 운영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포함시켜 국민 편익과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래도록 지적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며, “국민들의 편의 제공이라는 휴게소 본래의 취지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