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는 2월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를 활용한 . 이들 감시팀은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했으나, 전문 조직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배출현장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세먼지 감시팀이 이번에 정식으로 발족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감시팀은 배출원 추적팀 4명, 감시인력 6명 등 총 13명(지자체 2인 포함)으로 구성된다. 올해 내에 오염물질 측정센서 및 시료 채취기가 장착된 드론 4대와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 2대 등의 장비가 투입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경기도 포천 등 6개 지역에서 총 6,68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감시팀’ 발대식에 참석하
[환경포커스=서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15일(금)부터 전면 시행 가동된다. 대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그 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19.1.3.)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왔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자발적 시민실천운동 ‘승용차마일리지’ 올해 신규회원 총 7만 1천명을 11일(월)부터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그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가 '17년 도입했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1년까지 해마다 5만대씩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차량기준)로 하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18년 12월 기준 총 79,590대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자동차 운행을 조금씩 줄임으로써 시민들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유류비 절감과 마일리지도 챙길 수 있는 1석 3조 이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 중인 한 시민은 “'17년 5월 마일리지에 처음 가입해 '18년도 차량 감축운행에 따른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아 모바일 쿠폰으로 전환해서 영화도 보고 필요한 서적도 구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승용차마일리지의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17년 승용차마일리지에 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 연말 ‘전기·수소차 2만 5천대 시대’를 연다. 작년 전기차 1만대 시대를 개막한 데 이어, 올해 1만4천여 대를 추가 보급해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목표이다.이러기 위해서올해 보급물량은 과거 10년 간 보급한 누적대수(11,512대)보다 많은 규모다. 전기차는 총 1만 3,600대 보급이 목표다.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중점 전환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9,055대, 화물차 445대를 각각 보급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대기질 개선효과가 더 큰 만큼 전기택시는 작년 대비 30배('18년 100대→올해 3천대), 대형버스는 약 3.3배('18년 30대→올해 100대) 확대 보급한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는 1천대를 보급한다. 수소차는 작년 55대에서 올해 307대로 대폭 확대 보급한다. 서울시는 '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수소차 3천대 보급을 위해 「서울 전기차 시대('17.9.)」및「수소차 선도도시, 서울('18.10.)」계획을 수립·발표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 분 10년(09~18년) 간
[환경포커스=서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로 급성장했으며 2015년 배출권거래제 첫 시행 이후 거래시장이 안정권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홍동곤)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2월 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1차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해(2015년) 톤당 1만 1,007원에서 마지막해(2017년) 2만 879원으로 2배, 거래량은 573만 톤에서 2,932만 톤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톤당 1만 1,007원, 2016년 1만 7,179원, 2017년 2만 879원, 2018년(1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2만 2,127원, 거래 규모는 2015년 573만 톤, 2016년 1,190만 톤, 2017년 2,932만 톤, 2018년 3,923만 톤이었다.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가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금액은 2015년 631억 원, 2016년 2,044억 원, 2017년 6,123
[환경포커스=서울] 미세먼지(PM2.5)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올해 약 31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간 국가에서 운영되는 대기오염 측정소(2018년 9월 말 기준 443곳)에서 사용 중인 미세먼지(PM2.5) 농도 자동측정기는 외국산 장비를 쓰고 있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으로 베타선(β-ray) 흡수방식의 미세먼지(PM2.5) 농도 연속 자동측정기의 국산화 개발에 최초로 성공했으며, 올해 약 31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화에 성공한 미세먼지 연속 자동측정기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인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단장 김조천 건국대 교수)’에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정부 출연금 약 10억 원이 투입되어 개발된 장비다. 이번 미세먼지 연속 자동측정기는 측정방식이 저가의 센서 방식*이 아닌 검출기 기반의 정밀 측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은 시료채취부, 검출부, 신호처리부 등 측정기에 쓰이는 90% 이상의 부품을 국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18.7)’에서 유상할당업종으로 분류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1월 2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배출권 경매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체가 총 55만톤의 배출권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유상할당 경매에는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 2만 3,100원에서 최고 2만 7,500원 사이의 응찰가격을 제시했고, 총 응찰수량은 107만 톤이었다. 낙찰가격은 낙찰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격 중 최저가격인 2만 5,500원으로 결정되어 모든 낙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단일가격 낙찰방식)되었다. 이번 배출권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유상할당업체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에는 10% 이상이 경매 방식으로 공급된다. 배출권 경매는 1월 23일을 시작으로 매월 실시되고 정기 입찰일은 두번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이며, 환경부는 올해 총 795만 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배출권 제출시한(6월)으로 인해 2분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환경포커스=세종]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발령된다. 오늘(1월 14일) 발령으로 내일(1월 15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이며, 대상 시도는 오늘과 동일한 수도권 3개 시도,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이다. 수도권에서는 내일(1월 15일)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3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당일(16시간) 50㎍/㎥ 초과(관측) 서울 120㎍/㎥, 인천 100㎍/㎥, 경기 116㎍/㎥(관측) 다음날(24시간)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환경포커스=세종]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관리에 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되어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이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근 개발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측정기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하여 날림먼지의 발생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 측정기법으로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되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그간 적정한 측정방법이 없어 발생원 관리에 한계가 따랐다. 현재 날림먼지를 측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은 날림먼지의 무게를 측정(중량법)하는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이 있으나, 비싼 장비를 다루기가 힘들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은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풍상 방향(바람이 불어오는 위치) 1곳과 풍하방향(바람이 불어가는 위치) 3곳 등 총 4곳에 측정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1시간 이상의 시료채취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이하 시책)’을 수립했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포럼과 지난해 11월 2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초 최종 확정됐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상(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Ⅰ. 사전예방적인 악취관리를 한다 먼저,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