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기저(base) 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차기(次期)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명확화 >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절관리제 시행주체 확대 >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3월 19일 오후 4시 30분 시청 22층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기부를 위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회가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탄소포인트제는 2009년부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는 현재까지 43만9천172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 중이다. 탄소포인트 신청은 자치구ㆍ군 및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신청 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로 참여를 기피하는 등 가입 관련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제고 및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유형을 현금, 그린카드에서 현금, 그린카드, 기부까지로 확대하여 신청을 받는다. 탄소포인트제 신청 시 인센티브 지급유형으로 기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가구에 지급될 인센티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되게 된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1세대당 최대 연 1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난해 4만 9천 세대, 107개 아파트단지에 약 6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생활 속 온실가스
[환경포커스=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3월 6일 오후 7시 30분경 목표 정지궤도(고도 35,786km, 경도 128.25°) 안착에 무사히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위성 2B호는 다음날 20일(목)부터 26일(수)까지 7일간 총 5회의 궤도변경 과정을 거쳐 최초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5,786km, 동경 118.78도의 원형 정지궤도에 정상 진입했으며 이후 27일(목)부터 3월 6일(금)까지 9일간 동경 128.25도의 목표 정지궤도로 이동하여 안착에 성공하였다. 동경 128.25도의 정지궤도는 우리나라(서울기준 동경 127도)가 확보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적도상공의 정지궤도이다. < 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적도 상공 36,000km, 동경 128.25°) 획득과정 >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주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초분광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해상도 4배(500→250m), 산출정보 2배(13→26종), 자료전송속도 18배(6.2→115Mbps) 등 한층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여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추진한다고 전했다. 2019년 대비 올해 새로이 시행하는 저감대책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4.3.~)가 시행되고, 항만·공항 운영자는 대기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도 있다.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기존 3.5%에서 0.5% 이하를 사용(외항선은 ‘20.1.1.~, 내항선 ‘21.1.1.~)하여야 하고, 부산항 등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정박선박은 ’20.9.1.부터, 그 외 모든 선박은 ‘22.1.1.부터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 ’20.1.1.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19년 12월~ 20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각종 공사현장 및 항만, 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추진하는 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209억원(엔진교체 165억, 저감장치 부착 44억)을 투입하여 총 1,4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2004년 제작된 Tier-1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의 엔진교체 사업과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전에 장치 제작사와 저감장치 부착 가능여부 등을 협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장치제작사는 인천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로 “2020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건설업 공사 중 100억 이상의 관급공사장에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50% 이상 배출가스가 줄어들어 미세먼지 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 건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2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 8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했다. 이 중 227곳(건수 289개)에서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27.9%)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지난해 12월~ 올해 3월)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각종 첨단 단속 장비가 총동원되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168명의 인원과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가 투입됐다. 특히, 예년과 달리 이번 점검에는 무인기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장비를 적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정복영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말까지 시화·반월 산단을 대상으로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무인비행선(UAV, Unmanned Aerial Vehicle)은 원격․자동으로 비행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로 1번 충전으로 4시간 이상 비행 가능하다. 무인비행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로 채득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업체가 주요 점검 대상이며, 중점 점검사항으로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점검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돌안말공원(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무인비행선을 시연하였다. 금번 시연에는 무인비행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방식 설명,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산업단지 운행이 시연되었다. 이번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감시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의 효과적인 불법배출 실태 파악과 더불어, 비행선의 시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2월 27일 오전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해수부 간 업무협약(2019.3.19.)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2020.1.1.)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역단위의 유관기관이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항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만의 선박, 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2차례(2019.12., 2020.1.)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관리현황 및 저감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업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항만 내 대기질 정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18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납 신고 시기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르다. - `20. 1월 연납신고 및 납부 : 1기분 및 2기분 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노후 보일러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교체비용으로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보조금을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대상도 가정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가정주택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보일러까지로 범위를 넓혀 저녹스(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총 30,3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인증기준에 따르면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는 20ppm 이하, 에너지 소비효율은 92%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 가정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가정주택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보일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 및 요양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독서실, 상업시설 등 가정용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보일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대상을 구매자에서 판매대리점 등 공급자로 하고, 신청절차도 보일러 설치 후 신청에서 보일러 설치 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