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민들은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에 불출석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국민통합에 최우선해 주기를 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1.2%의 응답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에서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21.0%였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적절한 시기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38.9%)’에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국회 내 처리가 31.0%, 21대 국회 후반기는 13.6%, 모름/무응답은 16.5%였다. 21대 국회 전반기 내와 20대 국회
[환경포커스=국회]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층 강화된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4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간 35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하여,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소지한 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1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8건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각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
[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시상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국회사무처는 20일(월) 국회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기존 시상제도를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회가 주관하여 시상하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상은 주관 부서마다 평가방법과 시상 시기 등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의정활동의 핵심 부분인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어,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새로 개선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간 건전한 입법·정책 개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두 가지 개별 시상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입법활동’, ‘정책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의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국회는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을 오픈했다. 제21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개원준비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월부터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소속기관이 모두 참여한 제21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사무차장)를 구성하여 순조롭게 준비를 진행해왔다. 13일 오픈한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은 국회의원선거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한달간 개원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원 등록업무를 비롯하여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은 국회의원선거 이후 주인을 찾게 될 의원 배지도 공개하였다. 제21대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성별과 무관하게 자석형 배지가 배부된다. 제20대까지는 남성은 나사형·여성은 옷핀형으로, 의원 성별에 따라 지급되는 배지가 서로 달랐었다. < 국회의원 배지 관련 정보> - 국회의원 배지는 99% 은(銀)으로 제작하고 미량의공업용 금으로 도금 - 처음 의원 등록시 1개를 무료로 배부하며, 분실하거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국회사무총장 · 의장비서실장 · 입법차장 · 사무차장 · 국회도서관장 · 예산정책처장 · 입법조사처장 차관급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분야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금융지원 확대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경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다.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기업들이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 원이며,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개사다. 5월1일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으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과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카카오플러스 채널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 자금‘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운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 중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2019년 9월 3일)·운영 중인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최근 심의·확정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전국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23일(월)『가로수 식재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3월 22일은 UN이 지정한 제28회 ‘세계 물의 날’로 올해의 주제는 ‘물과 기후변화(Water and climate change)’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으로 물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가 계절적·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했다. 도시의 증가로 2050년엔 세계 인구의 70%가, 우리나라는 86%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 물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그러나 도시는 지표면이 도로 등과 같은 불투수면(不透水面)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물순환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정부의 도로 위 빗물 관련 정책은 시설물 설치 위주에 국한되어 있어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이 부족하며 이에 도로를 중심으로 수원함양 및 수질정화가 가능한 가로수 조성을 통한 물순환 관리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조성·관리되고 있는 가로수를 이용한 도시 물순환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로수 관련 업무가 산림청, 국토교통부, 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3일(월),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받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노무비 및 인프라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유연근무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특히,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로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의 도입율은 4.7%와 3.8%에 그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적합 직무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68.4%), 반대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그 이유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40.8%)’이라거나 ‘생산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3일(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징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추징을 위해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금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되었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2018년 신고건수가 572건에 이름에도 포상금지급이 22건(8억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징수금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둘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야 하며 셋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규정(30% 이상 납부한 경우 명단공개 제외)를 악용한 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