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거리 및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제3회 우수방음시설 및 정온한 생활환경조성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방음벽, 방음터널, 저소음포장도로 등 모든 방음시설을 주제로 우수방음시설, 포스터, UCC 동영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수방음시설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뚝, 저소음포장도로 등 소음저감을 위한 모든 방음시설이 해당되며 아름다우면서도 방음성능이 우수한 시설이면 어떤 시설이든 응모할 수 있다. 포스터와 UCC 동영상은 층간소음, 공사장소음, 도로소음 등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물 및 분쟁의 해결방안 등을 주제로 한다. 이중 포스터는 초등부 및 중·고등부로 나누어 공모전을 실시하며, UCC 동영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
석면 건강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적극성을 띄게 됐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14일부터 석면질병(악성중피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은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 질병인 악성중피종(석면에 의한 발병률 80~90%)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 균등한 보상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비용 경감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정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석면피해구제법’을 근거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중이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이래
국립공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경관 지역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그 이름값을 확실히 증명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 이하 ‘공단’)은 전국 16개 국립공원 내 주요 계곡 106개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계곡수 수질등급 평균이 대부분 “매우좋음”(Ia) 등급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사는 국립공원 내 계곡, 하천수의 수질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수질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 중이다. 2009년 총 100개 지점으로 시작해 2011년 공원구역 조정 완료에 따른 측정지점 조정으로 2012년부터 106개로 확대됐으며, 이번 조사는 4월 15일부터 한 달간 BOD, SS(부유물질),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음이온계면활성제에 대해 실시됐다. 측정 결과, 하천수질의 대표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국·공립 유치원 1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아 환경교육 실태 조사·분석 결과,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높은 필요성 인식에 비해 실제 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 조사는 수요자 요구에 맞는 유아 환경교육 사업 추진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1개 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국·공립 유치원 109곳을 대상으로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됐다. 2012년부터 적용된 만5세 공통교육과정(누리과정)에 환경교육을 연계·강화하기 위해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환경교육 연수 참여 여부, 보유중인 환경교육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필요하다” 33.3%, “매우 필요하다” 66.7%로 응답자 전원(100%)이 “유아를 위한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환경교육 연수나 강연에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088곳에 대해 24,159회의 환경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64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전국 점검대상 사업장 52,116곳 중 20,088곳의 단속을 실시해 38.5%의 상반기 사업장 점검률을 기록했다. 시․도 중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60% 이상 환경단속을 실시했으나,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은 점검률이 25.1%에서 34.4%로 전국 평균(38.5%)에 비해 환경단속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는 경기도 본청과 광주광역시 본청 등 2개 기관은 75% 이상 단속을 실시해 높은 점검률을 기록했으나, 일선 기초단체인 경기 화성시, 포천시, 평택시, 충남 아산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 10% 미만으로 사업장 환경단속에 소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본 우렁이 양식 농장주가 총 8천2백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충남 논산 강경읍에서 우렁이를 양식하는 농장주(신청인)가 인근 호남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와 지방국도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우렁이 양식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연간 총 생산량 60%에 해당하는 6,840kg의 폐사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피신청인)가 8천2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고속철도 공사노선의 교각 설치지점과 최소 약 40m, 지방국도 공사노선의 교량 설치지점과 최소 약 160m 떨어진 곳에서 총 17개 동(약 14천㎡)의 우렁이 사육장을 운영하던 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피신청인의 강관파일항타
담비가 모이면 호랑이도 잡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 벌어졌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 이하 ‘공단’)은 공원 내 설치한 자연생태 관찰용 무인 카메라를 통해 멸종위기종 2급 담비 두 마리가 새끼노루를 공동으로 사냥하는 모습을 최초로 촬영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이 공개한 영상은 지난 6월 17일 촬영된 것으로 담비 두 마리가 나무를 오르내리며 새끼노루 한 마리를 공격하고 있고, 새끼 노루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담비의 위협에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같은 카메라로 7월 9일 촬영한 영상에는 어미 노루와 새끼 노루가 걸어가는 모습이, 7월 20일에는 담비 두 마리가 뛰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은 담비와 노루 등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는 주요 길목이며, 담비들이 혼자 떨어진 새끼 노루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발간한 이번 매뉴얼은 RFID, 칩(스티커), 봉투 등 3개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관리(시행여건 분석 등)부터 사후관리(민원처리 등)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매뉴얼 내용을 세부 방식별로 살펴보면, ‘RFID 기반 방식’ 편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계량 장비의 사양, 기술 방식, 사업수행 단계별 유의사항, 계량 장비와 정보를 송수신하는 중앙시스템의 사용법 등을 기재했다 ‘칩(스티커) 방식’ 편에서는 칩의 제작에서 유통 및 판매까지 일련의 절차와 불법 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관리
환경 RD 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과제 신청 접수 단계부터 협약, 수행, 종료 후까지 전 과정에서 각종 서류 부담이 대폭 축소된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 이하 ‘기술원’)은 8월부터 RD 서류를 간소화하고 종이를 쓰지 않는 전자평가 시스템을 시행하는 등 환경 RD 연구행정을 간소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12년을 기준으로 1,670억 원 규모, 36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제출서류는 연구개발 계획서, 납세증명서 등 현행 35종에서 27종으로 축소되고, 이중 책자 형태의 보관이 필요한 연차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 2종을 제외한 25종의 서류가 온라인 제출로 전환된다. 이와 더불어 직접 서류를 보며 했던 심의 및 평가 과정도 온라인 서류 접수에
“두물머리 팔당유기농단지 필요하다”민주당 남윤인순(비례대표) 의원은 하천환경 보호 및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하천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는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구역내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두물머리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해 오는 8월6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유기농업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온실(비닐하우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남윤인순 의원은 8월1일 “하천환경을 보호함과 아울러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온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