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함에 손쉽게 선택했던 부적합 자동차 연료 첨가제가 차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환경오염까지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21일 최근 3년간(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141개(휘발유용 43개, 경유용 98개)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분석한 결과, 부적합 자동차 연료 첨가제 사용 시 대기오염 물질이 17.5%까지 더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첨가제로 확인된 30개 제품을 주입한 경우 일산화탄소(CO)가 9.9%, 질소산화물(NOx)이 17.5%, 배출가스 총량이 12.5% 증가해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소산화물이 증가하면 광화학반응에 의해 오존이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므로, 특히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석연휴기간에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적합 판정 사유로는 73%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고, 20%가 유사 석유였으며, 7%가 유해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고, 7%가 황 함량 기준을 초과했다.
이런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면 후처리 장치(촉매)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유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더 증가된다.
반면, 적합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8.5%, 질소산화물 1.5%, 배출가스 총량 5.4%가 각각 감소해, 자동차 성능 향상과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연료 첨가제의 본래의 목적과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연료 첨가제는 보통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하는 만큼 부적합 제품일 확률이 높다”며 “이러한 부적합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잠깐의 가격 이익보다 자동차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큼을 상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도시 외곽지역에서 불법 자동차 연료 첨가제가 판매될 수 있으니, 특히 추석 고향 가는 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연료 첨가제가 적합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연료 첨가제 적합 제품에 관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www.nier.go.kr/eric/potal/tprc)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