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팔당유기농단지 필요하다”
민주당 남윤인순(비례대표) 의원은 하천환경 보호 및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하천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구역내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두물머리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해 오는 8월6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유기농업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온실(비닐하우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8월1일 “하천환경을 보호함과 아울러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에 현행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 농업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이미경, 이목희, 김기식, 장병완, 장하나, 박홍근, 홍익표, 은수미, 이춘석, 신경민, 최민희 의원과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는데, 대표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하천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간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이에 따른 하천점용 사용료를 지불하고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초대형 보 설치와 대규모 하도준설을 중심으로 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환경의 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하천구역내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하천법 시행령’을 2009년 11월16일자로 개정하였다”면서 “대도시 근교에서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에게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는 필수적인데, 정부가 획일적으로 하천구역에서 온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생활터전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시민들에게 유기농산물을 공급해온 두물머리 팔당유기농단지의 경우 이렇다할 하천환경의 훼손과 홍수유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온실(비닐하우스) 설치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21만평의 유기농지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는 오는 8월6일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어 이번 개정안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한시적 일자리를 위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온 친환경농지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내 유기농업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온실설치를 획일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적 농업지구로 지정하고,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 온실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