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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환경 알짜기업, 글로벌 환경시장 도전 쉬워진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국내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환경 알짜기업을 지정, 5년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기업에 대한 사업진단 및 지원사업 설계‧매핑(mapping)을 통해 각 분야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구성‧지원하는 것이다.


약 3만3천개의 국내 환경산업체가 매출액 15.2억 원, 종업원 수 6.5명으로 대부분 영세해 세계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내 환경산업의 견인 역할을 위해 도입됐다.


환경부는 총 10개의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지원하며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된 기업에는 국내외 브랜드 홍보와 함께 전문인력 고용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소요비용 약 2,000만원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지원 금리 0.5% 감면 및 환경전시회 부스임대료 50% 지원 등 신청기업에만 제공하는 간접 지원도 다양하게 이뤄진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업무를 위탁해 4월초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5월초까지 신청서 접수, 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6월말 10개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우수환경산업체’는 사업실적 및 기술력의 우수성과 함께 시장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15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지정하게 된다.


우수환경산업체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eiti.re.kr ) 및 우수환경산업체 담당자 (02-380-0238, 242)에게 연락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찬희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를 통해 환경 알짜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내 환경 기업들이 맞춤형 지원제도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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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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