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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문체위,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 법률안 의결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 지원을 위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내용 등의 「저작권법(대안)」개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2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여 관계부처 간 협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적인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고, 관광·경제 활성화 등 국가의 다층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및 임원 취임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사용료 승인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전자의결권 포함),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고,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동 협의회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올림픽 휘장 사업의 공식후원사에게 대한체육회 물품 등 구매 사업의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학스포츠의 법적 자생력을 강화하고, 올림픽 후원사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체육 산업의 전반적인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력별 표준 임금표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100분의 50 이상 분담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경력별 표준 임금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대국민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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