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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논의된 화학물질 참사 방지 대책… ‘하위사용자 책임·필수용도 도입’ 필요성 제기”

-“하위사용자 책임·필수용도 도입해야”… 국회서 화학물질 참사 근본 대책 논의
-가습기살균제·메탄올·클로로폼 사고 반복… “사용 단계 책임이 핵심”

[환경포커스=국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메탄올 실명 사고, 클로로폼 세척제 간손상 등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와 필수용도(Essential Use)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 “현장 위험 관리가 빠져 있다”… 박홍배 의원의 지적

박홍배 의원은 축사에서 “등록·신고 중심 제도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위험이 발생하는 실제 사용 단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용도 개념을 도입해 꼭 필요한 용도만 허용하고, 대체 가능한 용도는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고는 현장에서 반복된다… 사용자가 책임 져야”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등록된 용도 외 사용, 정보 전달 실패, 안전조치 부재가 공통된 원인”이라며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미란(경성대) 연구원은 “화평법 시행 10년, 허가물질 0건이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필수용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자운 변호사는 “용도 정보 제출 의무 강화와 사회적 협의체 기반 판단 절차가 필수”라고 밝혔다.

 

■ “한국적 산업 구조에 맞는 실행 로드맵 필요”

문관식 박홍배의원실 보좌관은 “중소·영세사업장이 많은 한국에서 유럽식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면 작동하지 않는다”며 “고위험 물질과 반복사고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토론회는 화학안전 제도를 하위사용자 책임 중심 → 필수용도 중심 → 정보 기반 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홍배 의원은 “국회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환경포커스 12월호 상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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