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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 생활 속 편의 높이는 난임·주택·버스 규제철폐 3건 새롭게 시행

(148호)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남편의 주민등록지 혹은 직장 인근 보건소서 신청 가능…신청 문턱 확 낮춰
(149호) 가구원 수 변경으로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시, 감점 규제 해소…가구원 수에 따른 유연한 선택 가능
(150호) 버스 시간, 배차 간격 등의 신고 업무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문서 유통 보안·투명성 강화도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긴 대기 줄 앞에서 한숨짓던 맞벌이 부부, 좁은 전셋집에서 아기방을 만들 길이 막혀 고민하던 신혼부부, 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시청을 오가던 버스회사 직원.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 확대 ▲장기전세주택 입주 재신청 시 감점 규정 완화 ▲시내버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전자신고 도입 등 3건이다. 난임치료 지원, 장기전세주택 등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절차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풀어내 시민에게는 편리함을, 기업에는 효율성을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고, 남편 주소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돼 부부가 생활 동선에 맞춰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철폐안 148호는 올해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이동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특히,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원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 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철폐안 149호는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결혼으로 가구가 늘어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다. 이제는 감점 걱정 없이 신혼부부는 아기방이 있는 평형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더 넓은 집으로, 가족이 줄어든 경우에는 더 작은 집으로 옮겨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구가 줄었음에도 더 큰 평형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 때문에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버스회사에서 서류를 들고 시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문서24(https://docu.gdoc.go.kr/)’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된다. 규제철폐안 150호는 올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버스회사와 시내버스 조합, 티머니 등이 반복적인 방문에 들이던 시간을 현장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서 유통 이력 또한 전산으로 관리돼 보안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혁신 3가지를 포함해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철폐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의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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