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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필요”

-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10년간 16.8%), 건령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8.4% 차지
- 민간부문 지원사업 중단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멈춰
- 민간부문 지원방식 다양화,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다각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확대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23일(월),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과 해외 주요국(미국, 프랑스, 독일, EU)의 사례를 살펴본 후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정책으로 2020년‘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32.8% 감축, 2050년까지 88.1%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발표하고, 건물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열 보완, 조명·고효율 냉난방 교체 등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으로서,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16.8%) 추세이며, 특히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 건축물(건령 10년 이상)이 전체의 78.4%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구분하여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보건소,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을 하는 경우 시공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주거(공동/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민간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최대 4%)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시행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집행률 저조 등의 사유로 2023년 11월부터 중단됨으로써 현재 민간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자체 등의 주거복지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시행하며, 장기적으로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민간건축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민간부문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또는 공사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세제혜택 확대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집수리 관련 사업을 그린리모델링과 연계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도 동시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건축물의 대부분이 민간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부문에도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비의 무이자·저금리 융자, 보조금 지급, 세제감면 등 다양한 재정 적·금융적 유인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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