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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27개소에서 33개소로 확대 운영

3~12월, 직장인 밀집 33개 지하철 역사에서 퇴근시간대 무료 상담 진행…작년보다 6개소 확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공인노무사와 1:1 상담 진행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위한 세무 상담도 운영
市, 바쁜 일상으로 상담 어려운 시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노동 권익 개선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플랫폼노동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올해 상담 장소를 지난해 27개소에서 33개소로 늘리고,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에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을지로입구역, 종로3가역 등 33개 지하철 역사에서 퇴근 시간대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가락시장역, 선릉역, 사당역, 신림역, 종각역 등 총 14개 지하철 역사에서 집중 상담을 운영한다.

 

노동 상담은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법 상담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프리랜서 미수금 등 노동권 침해까지 노동자가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시립·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1대 1 대면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한 진정이나 법적 대응 절차도 안내한다.

 

시는 지하철 역사별로 연간 상담 일정을 미리 공지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노동자를 위한 세무 상담도 함께 운영한다. 노동자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6953-4585)로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세무 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도심권‧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서초, 합정, 상암, 북창) 및 사당역 쉼터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상시 노동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방문,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s.or.kr) 또는 서울시 통합노동상담전화 1661-2020(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바쁜 일상 속 노동자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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