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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경제‧산업안보 3법 완성, 전략적 대응 시급!”

­ 입법조사처, 日 기술패권 본격화에 대응해 ″안보예외″, ″비밀특허″ 활용 전략 제시 ­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일본의 경제‧산업안보 강화 동향 및 시사점」(이슈와 논점 제2325호)을 2월 27일(목)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일본의 기술패권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특히, 국가안보가 핵심기술의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적 자립과 생존을 추구하는 기술패권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산업안보 3법’을 완성한 일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일본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개정(2022, 2024),「경제안전보장추진법」제정(2022),「중요경제안보정보법」제정(2024) 등 이른바 경제․산업안보 3법을 정비해왔다.

 

보고서는 국제정세 변화 속 일본의 움직임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WTO 등 국제규범이 허용한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를 활용한다.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은「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개정을 통해 신흥기술의 수출뿐만 아니라 간주수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안보예외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첨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과 대외 기술유출 방지를 통해 경제‧산업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중용도 기술 보안연구 강화, 해외 기술이전 제한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비밀특허(Secret Patent)의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일본은 자국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특정기술(25개)을 전략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비밀특허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2022년「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특허법」제41조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만을 비밀특허의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첨단 핵심기술 중 선별된 기술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여 경제․산업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보안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일본은「중요경제안보정보법」에 따라 기밀정보 취급인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정부 및 방위산업 관련 종사자에서 민간으로까지 확대하여 산업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등 경쟁국의 경제․산업분야 보안 강화에 대응하여 업종별 맞춤형 산업보안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예: 보안심사 및 기밀정보 취급인가제도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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