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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역사 교과서 현안질의 실시

- 10월 8일(화)부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70개 기관 감사 실시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월 24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8일부터 24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하여 국가기관, 국립대학(국립대학법인 포함),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70개 기관이다.

 

10월 8일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국가교육위원회 감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공공기관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유관기관 감사는 11일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15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17일과 18일 양일은 2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지역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 대학병원 등을 각각 감사할 예정이다.

10월 22일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교육청을 감사하고, 24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14일에는 특수학교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다문화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회 홈페이지(edu.n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현안질의에서 위원들은 일부 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 출판사의 발행자 요건과 집필진의 저작자 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였다. 또한, 역사 교과서 검정 심사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수정을 명하거나 검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향후 교육위원 협의를 통해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취합하여 전달할 예정임을 밝히고, 교육부에서 이를 성실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4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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