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환경부, 생물다양성 총괄 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환경부는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 추진해 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년 말('11.12.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3),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4),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5), 연구 및 기술개발 등(6)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제정 법률의 공포는 ‘12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우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총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첫째, 법률에 따라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총괄관리를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 마다 총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게 된다.

 

둘째, 각 부처가 소관별 분산 관리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며 국가 생물종 목록 및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등을 구축한다.

 

셋째, 환경부장관은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북한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연구 및 조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고유 생물종 보호정책을 추진한다.

 

넷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취소에 따른 환수 명령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허가 취소에 따른 포획채취 명령에 대한 대집행 근거가 마련되며 승인허가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자연재해, 개발사업 등으로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긴급 복구, 구조치료, 공사 중지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고유 생물자원 및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생태계 위해가 큰 외래생물, 특정지역 유입종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

 

셋째,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유입에 의한 생태계 위해를 사전예방 하는 정책수단이 마련된다.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위해우려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생태계 위해성심사를 거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의 보호장치인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이관 받게 된다.

 

이후 외국인 등이 연구나 상업적 목적으로 고유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한 당사자 간 표준계약서 제공, 지역사회의 생물자원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 발굴연구, 정보 수집 및 관리기반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총괄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유전자원 및 생명연구자원 등 생물다양성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경쟁적으로 제정시행하는 실정이었다이 법의 제정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정책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안정성을 한 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이는 한편, “이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12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