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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보건복지부,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한다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삽입 등 흡연 관련 규제 강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과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2012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담배·주류 등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신종담배 위해성 검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도입, 유도문구 사용 금지 등 금연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26월부터는 영화관·지하철 내 주류광고가 금지되고, 학교·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와 음주 금지가 추진된다(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담배··정크푸드 등의 소비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논의를 시작하며, 판매제도, 광고 및 마케팅규제, 가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내년 10월에는 도시계획·주거·보건·복지 등 지역사회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건강도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의료·안전·환경·사회경제적 요인 등 각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WHO 승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관리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서민층·저소득층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와 초기 시장형성 촉진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7월까지 범부처 비만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아동·직장인·취약계층 등 생애주기별로 비만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건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보급한다.

 

3, 나트륨저감화운동본부 발족하여 덜 짜게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 나트륨 표시대상 가공식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을 도입하고(67만명, 2년에 1, 54억원), 건강검진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 검진을 확대한다.

 

검진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및 평가를 통해 건강검진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함께 현재 일반,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기, 암 등 4개로 나뉘어져 있는 국가건강검진체계를 연령별·성별 목표질환 중심의 검진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국가 암검진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12.하반기)

 

지역사회 건강지킴이인 보건소의 역량을 강화한다.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보건소 등록·관리 사업을 올해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의원급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고혈압·당뇨 환자가 동네의원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진찰료 경감과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12.4)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진료실적 등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약 350억원 내외의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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