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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한강청, 매수토지 내 위법행위 251건 적발

-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대응 및 국유재산 인식개선 제고
- 위법행위 원상회복, 취약시설 보수, 전문가 자문 등 후속조치 추진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중 820개소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및 안전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총 251건(30.6%)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99) 이후 ’23년 연말까지 매수한 토지 내 위법행위 발생 우려지역이나,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 총 820개소(2,266필지)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251건 중 매수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시설물 무단 점유, 식생을 훼손하는 등 반영구적인 행위는 173건(68.9%)이며 폐기물·토사 적치 등 일시적인 행위는 78건(31.1%)을 차지한다.

 

< 위법행위 발생 유형 >

구분

총계

반영구적 행위

일시적 행위

기타*

사용

점유

훼손

폐기물

총계

251

173

48

103

22

78

78

269

(%)

(100)

(68.9)

(19.1)

(41.0)

(8.8)

(31.1)

(31.1)

* 기타(269건)는 매수토지 안내판·경계표주 노후화(훼손) 등으로서 자체 보수처리 예정

 

 

또한 안전취약 시설은 5개소를 확인하였으며,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반침하 및 사면불안정 · 배수로 미조치 등으로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대비하여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강청은 적발한 251건에 대하여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 계도 등의 조치를 하였고, 행위자 불명·경계 확인 필요 등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76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파악·경계측량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한강청은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형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토지에는 식생 이식·보식을 통해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고, 발견된 안전 취약시설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긴급보수 등으로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한강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일관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토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점검 시 발견된 취약시설은 전문가 자문과 긴급보수 등을 거쳐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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