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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포함 법률안 11건 의결

-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 의결
- 신규 법률안 등 안건 10건 상정해 소위원회 회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을 의결하고,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9건, 청원 1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대상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까지 확대하려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토리츠(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그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규 상정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 법률안은 향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공공부문의 발주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의 업무대가 기준을 민간부문에도 적용하려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상전문기관이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은 소규모 공익사업 등의 보상업무 수탁을 기피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추가하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ㆍ완화하려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2023년도에 전체회의 24회, 소위원회 44회를 개최하여, 4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이전 3년간 소위원회를 16회 개최하여, 평균적으로 2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데 비해, 소위원회는 약 2.8배 더 많이 개최하였으며, 안건은 약 1.8배를 더 처리하였다”며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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