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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처리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 신설하고 조직·인사·예산 특례…항우연·천문연 소관기관 편입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판매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개사육농장 등 폐업·전업 지원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월 9일(화)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에 제3자 거래 참여 기반을 마련해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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