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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138건의 안건 처리

-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금융채권 연체시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만 연체이자 지급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금지
-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되는 것을 제한 -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20일(수)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0건을 포함한 총 13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 ▲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배달대행기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채용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때 종사제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택배기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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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6년,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 대전환 성과 만들 것”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정책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 정책은 더 이상 분리해 다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기후부 출범 이후 지난 94일은 새 정부의 정책 성과를 연결하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육상·해상풍력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26년 핵심 과제로 ▲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기회로 전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순환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의 탈탄소 기술혁신과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통한 재원 재투자 등으로 산업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농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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