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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138건의 안건 처리

-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금융채권 연체시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만 연체이자 지급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금지
-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되는 것을 제한 -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20일(수)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0건을 포함한 총 13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 ▲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배달대행기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채용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때 종사제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택배기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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