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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2건 지정·통보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목)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4건과 함께, 의원발의 개정안 8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한편,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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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눈 예보에 따라 강설 대응 1단계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 돌입
[환경포커스=서울] 4일 목요일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4일 목요일 오후 14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적설량에 따라 ▴평시 ▴보강(적설량 1㎝ 미만 예보) ▴1단계(적설량 5㎝ 미만 예보) ▴2단계(적설량 5㎝ 이상 예보/ 대설주의보 발령) ▴3단계(적설량 10㎝ 이상 예보/ 대설경보 발령)로 구분해 대응한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968대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 인력 5,052명과 제설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5㎝ 안팎의 예상 적설량과 영하의 날씨를 고려해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을 당부했다.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