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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소벤처법안소위,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11건 법률안 처리

-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향(3배→5배)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 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한(0.3%) 상향 및 하한(0.08%) 신설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1월 21일(화)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이 송부요구하는 사건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기록송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현행 3배 적용 중인 위반행위의 대상을 위탁기업의 부당한 물품 수령거부나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며,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의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금지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시책 추진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자료가 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록 송부요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책임성 제고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인 0.3%로 높이고 하한을 0.08%로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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