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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현장 해결


 

[포커스=세종]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원 분야별 궁금증과 힘든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828일부터 3일 동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에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축산검역본부 등 각 부처별 소속기관 8곳도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올해 8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유전자원법이 시행되면 해외 유전자원을 수입하여 이용하려는 기업들은 자원 제공국이 나고야의정서 이행 절차를 마련한 경우, 그에 따른 이용을 승인받고 관련 사실을 우리나라의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 국가점검기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수입하는 유전자원의 원산지를 파악하고 해당국가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의 동향과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이행절차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헬프데스크에서는 중국 등 나고야의정서관련 당사국 동향, 법령, 절차 등의 최신 세부정보를 알려준다.

 

또한 제약, 화장품 등 기업 상황별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해주는 등 집중적으로 산업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같은 장소에서 829일 오후 3시부터 산업분야별, 유전자원 유형별 대응방안 부처합동 세미나도 열린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모든 기업이 이번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를 통해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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