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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르웨이와 손잡고 국제 환경규제 장벽 넘는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9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르웨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EPD 노르웨이(대표 하콘 하우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의 환경성적표지를 상호인정하기 위해 힘을 모아 세계시장으로 도약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 안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양국의 건축자재와 전기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추진하고 인증 결과를 토대로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신(新)배터리 규제와 공급망실사법 등 환경성 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규제를 속속 도입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향후 양 기관 사이에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국내에서 인증받은 환경성적표지가 노르웨이를 포함해 유럽연합 내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의 인증 비용 저감과 수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행사에는 주한노르웨이대사관(상무참사관 로저 마틴센)과 노르웨이의 전과정평가 전문기업 LCA.no(대표 트론드 에드바드센)가 참석하는 등 노르웨이 정부 및 유관 기업도 관심을 보였다.

 

협약식에 이어서 개최된 발표회에서는 하콘 하우안 대표가 노르웨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통한 유럽시장 진출 사례를 발표했고, 트론드 에드바드센 대표가 유럽연합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원료 정보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친환경 설계(에코디자인)와 전자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동향을 소개했다. 발표회 영상과 자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eiti)에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8월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환경규제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업무협약을 비롯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EPD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의 인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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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집중 단속 결과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 입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하여 약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다만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