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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 시정요구사항 채택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타상임위 법안 9건 심사ㆍ의결 -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임차료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액 조정 개선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심사청구의 법정 결정기한 준수 필요’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감사교육원 시설 이용료의 적절한 부과징수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한 목적 외 사업 추진 지양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주의를, ‘인력수급 등 조직 안정화를 위한 노력 필요'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초과한 해외연수 체재비 지급 개선 필요’ 총 1건에 대하여 시정을,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 개선 필요’ 총 1건에 대하여 주의를,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료 절감 방안 마련 필요’ 등 총 1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 발생책임에 따른 담당자 조치 필요’ 1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규모 이ㆍ전용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등 총 14건에 대하여 주의를, ‘목적에 맞는 해외연수 국가 선정 및 연수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등 총 1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다만, 법무부 소관 결산 중 검찰 특수활동비 관리 개선 등의 쟁점에 관해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시정요구 사항으로 포함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체계ㆍ자구 검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여, 이 중 수해 방지를 위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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