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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지방하천 공사 국고지원 근거 마련 「하천법」 개정안 등 72건의 안건 처리

-국가하천 배수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을 국비로 정비가능토록 한 「하천법」 개정안 의결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의결
-식품·의약품 규제과학 진흥과 신기술 시장 진출 지원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개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7월 27일(목)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국가하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하천법」개정안,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 규제과학 진흥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의 공사를 시행해 홍수로부터 조속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한다. 하천 관리비용도 국가하천은 국고로, 지방하천은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개정법은 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시행하는 하천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기존 버스를 대폐차(代廢車)할 때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노선버스뿐 아니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은 노선버스·전세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제명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 분야의 규제과학 진흥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제과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품화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고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평가기준 등을 공개할 수 있고 평가기준 등이 혁신제품*의 개발 계획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혁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자 또는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한 검토를 식약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①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해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처럼 긴급한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취지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금연구역을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의 이내의 구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연구역의 범위가 너무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조치다.

 

③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해 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구급대와 국제구조대를 통합해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해외출국자와 재외국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감염병, 테러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를 위해 국내로 긴급이송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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