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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 가족관계등록법 · 사법경찰직무법 · 형실효법 개정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8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오늘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2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출생신고의 누락 및 지연에 따라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출생 사실 미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 지자체 등에서 식품·의료기기·위생용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에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통하여 식약처 등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현행법과 일치시킴으로써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3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처벌하고, 국가기밀의 정의 및 간첩의 행위태양을 명시하며, 산업기밀을 유출하는 경우 간첩죄로 처벌하는 등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4건)을 심사하였으나 쟁점별 이견이 모두 해소되지 아니하여 처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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