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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법 위반 식품공장 14곳 적발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 4.7배 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실태 점검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주요 하천 상류 지역에서 고농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식품제조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갈수, 해빙 등의 영향으로 ‘22년 기준 팔당호의 수질은 년평균 1.0mg/L, 4월 1.7mg/L로 확인되는 등 매년 4월 수질이 가장 취약한 시기인 봄철에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4월 말부터 실시한 것으로, 팔당호 상류와 신천 상류의 식품제조사업장 19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사업장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미신고, 기타 환경법 위반 등 총 14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위반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동시에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3개소,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9개소,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의 환경법 위반 업소가 2개소였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여주시의 한 식품제조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4.7배 초과한 부유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연양천에 배출하였으며 동시에 구리, 아연, 철 등 중금속을 배출신고없이 배출하고 있어 적발하였다.

 

또한, 광주시의 물엿 제조 사업장은 공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 약 3.2톤을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 부지에 보관하고 있어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하였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폐기물을 야외 부지에 부적정 보관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년에도 갈수기 등 수질오염 취약시기에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적극 강화하여 팔당 상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찾아내고 단속하여 하천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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