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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 지원 가능해져

분뇨수집·운반업 폐업 지원 범위 설정

환경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의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하수도법 개정, ‘11.4.6)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제도를 10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여, 분뇨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으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지원 및 대체사업의 주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는 단순관리 위탁(5년 이내)과 복합관리 위탁(5년 이상 20년 이내)으로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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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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