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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한강청,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 준수 현황 점검

특별대책지역 내 개발사업 23개소 대상, 지자체‧국립환경과학원과 합동 집중 추진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총량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허가시 오염물질 저감계획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특별대책지역 내 개발사업 2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저감을 도모하여 수도권 주요 취수원인 팔당댐 수질을 제고하고자 6월 이전 갈수기 기간 중 집중 추진한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은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팔당 상류 지자체와 같이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 사업자가 계획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투수성포장 또는 여과시설 등 강우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여부에 대하여 시료 채취 및 현장확인 중심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 현장에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정밀점검도 병행하여, 관련 기술지침과 지자체 시행계획 이행평가시 총량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외에도 ‘22년도 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 내 개발사업 등 3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지자체에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9월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2003년 팔당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로 2021년부터 수도권에서 강원도, 충북까지 전 수계에 걸쳐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청인 지자체가 사후관리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 스스로 개발계획 수립 당시의 오염부하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세심하게 살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관리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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