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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농해수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의결

-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산불피해지 등에서 신속히 산림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소관 24건의 법률안을 3월 16일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농업기계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농업기계로 인한 농촌 지역의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하고, ▲ 동물보호법령 위반시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대상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를 추가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으며, ▲ 피학대동물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다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농업인 등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긴급한 산림사업 추진 시 ▲ 30일 이상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 동의를 갈음할 수 있게 하고,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피해지 등에서 신속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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