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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국가물산업클러스터“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

안전보건공단 주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지정받아“누구나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쉼일터”조성

[환경포커스]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10월 04일“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지정을 받아 박석훈 사업단장은“우수사업장 지속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 안전 보호가 사업단 운영의 최우선핵심과제”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해피해정도에 따라 처벌규정도 강화되고 있다. 종전과는 달리 중대산업재해*에 해당이 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클러스터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행은 필수 항목이다.

 

도급사업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장에서는 클러스터작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수급사인 ㈜가나엔텍과 공동 수행으로 지난‘22년 5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을 시작으로 안전보건공단 주관 현장심사 및 인정심의회를 거쳐‘22년 10월 05일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를 최종 지정받았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심사 항목은 총4가지로 ①사업주의 관심도(20%) ② 위험성평가 실행수준(50%), ③구성원참여·이해도(20%), ④재해발생수준(10%)으로 최종 70점이상되어야 인정심사가 합격되며, 우수사업장 인정시 산재보험료 감면,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우선지원, KOSHA-MS컨설팅 및 실태심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사항이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산압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주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작업장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 설립 최초평가를 시작으로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나뉘어지며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간 클러스터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방식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위험성평가 절차서 기반의 실증화시설 유해위험사고 예방관리를 중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내부적으로‘21년 위험성평가 우수부서”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형식적 행정안전을 지양”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 개선의 노력으로“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그 결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심사를 통해서“사업장 위험성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였으며 대외적 안전신뢰도를 제고하였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의“안전제일주의”라는 강한신념속에 부서원들의“안전실천 결속”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아울러 실증화시설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김덕진 물산업실증화처장은안전은 "이번 인증으로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상의 운영 방침이라며,“모든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이 믿고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심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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