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재개장하는 모든 물놀이형 수경시설 42개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바닥분수, 물놀이장 등으로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활용하여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인공 시설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주로 주거단지 주변에 위치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엄격한 수질관리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된 시설 중 코로나-19 이후 올해 재가동 신고된 42개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 초순까지 실시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이 관련된 수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수소이온농도(기준 5.8~8.6)와 유리잔류염소(기준 0.4~4.0㎎/ℓ)를 측정하고 대장균과 탁도는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한편, 관리기준에 따라 수심기준 30cm 이하 유지 여부, 주기적인 저류조 청소와 용수교체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게시판 설치 미흡’ 등 관리가 소홀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고, 인천과 서울 소재 5개 시설은 ‘수질 검사주기 미준수,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 미실시’ 등 수질기준을 위반하였고, 서울 소재 1개 시설은 ‘저류조 청소를 미실시’ 하는 등 관리기준을 미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의 수질기준 등을 계속해서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