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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산자중기위, 에너지 관련 법률안 공청회 3건 개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열어 탄소중립 달성 및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 논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월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현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야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늘 공청회에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와 손성용 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등 2인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필요성과 법안 심사 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계통인프라 투자 지출액 증가 및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분산형 에너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수요·공급 자원을 경제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제도를 적절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성,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사항과 기업의 부담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 및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이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하였다.

 

풍력업계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하여 풍력발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설치가 지역의 어업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은 사전환경성조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원활한 입지 발굴 및 주민 협의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의 피해와 관련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에너지전환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오늘 공청회에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운동가와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하였다.

 

진술인들은 ▲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력 확보 등을 위하여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 ▲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원전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개진하였으며, 위원들은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의 필요성, 주요 거버넌스의 참여주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에 참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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