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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사고시에도 기존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완전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으로서 적합하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8호, 통권 제189호)를 발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3월 10일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49 CFR Part 571)을 확정 발표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이 미숙하여 발생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사고시에도 기존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완전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으로서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차량의 조종장치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반 상식과 달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내 좌석을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 규정에서 완전 자율주행차의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571.208조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좌석 배치에 따라 에어백과 안전벨트의 구비 요건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은 완전 자율주행차에 별도의 운전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석 대신 좌석위치(DSP)라는 별도의 측정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좌석위치가 차량의 외부에 가까운 경우에는 에어백과 3점식 안전벨트를 필수로 요구하고, 좌석위치가 좀 더 차량 내부인 경우에는 에어백을 생략하거나 3점식 안전벨트 대신 2점식 안전벨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동 규정은 완전 자율주행차의 좌석위치에 따라서 에어백과 3점식 안전벨트의 설치 의무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며,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이 자율주행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등 관련 입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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