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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동택지개발 민간업자 이윤 6% 이하로

과도한 이익 민간에게 넘어가는 것 방지

공공과 민간의 공동택지 개발시 민간의 이윤율이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벌이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최고 6%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와 함께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공모에 의한 경쟁 방식을 거쳐 선정해야 하고, 민간 사업자의 이윤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한다.

 

사업자의 이윤을 6%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공동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민간에게 지나치게 많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조성한 주택건설용지 중 민간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용지를 직접 주택건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택지조성·공급에서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고, 민간의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LH공사 이외에 국토연구원도 택지정보체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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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20일부터 57일 동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 전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평년보다 불리한 기상여건과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대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57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에는 건조한 기후의 영향 등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28㏊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강화, 초동진화 체계 확립, 입산자 실화 방지 등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보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화차·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 점검 및 정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사각지대에는 드론 9대와 산불감시 카메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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