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단지나 관광단지 등에는 물을 재이용해 사용하는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9.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그냥 버렸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공공청사를 신축 또는 증․개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신설 등 이다.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 여건, 재이용수의 수요전망, 공급목표, 정책기본방향, 재이용 기술개발 및 보급,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으로 하는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은 관할지역의 물 수급현황,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분야별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재원조달계획,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종합운동장, 체육관을 신축, 증․개축․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지만 9일부터는 공공청사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종전 수도법에서는 지붕면적 2,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1,400석 이상인 운동장, 체육관에 대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지만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을 신축, 증․개축, 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됐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등 처리시설과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연 2회 이상 위생․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해야 한다.
한편,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택지개발․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중수도를 설치해 물 재이용에 참여해야 한다.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및 개발사업은 하루에 사용하는 용수량(수돗물, 지하수)의 100분 10 이상을 화장실용수, 도로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중수도설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시설,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된 저류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배관의 색을 달리하여 표시하고, 중수도 이용설비에는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중수도 사용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확대하고, 각 용도별로 사용처에서 수질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수질을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자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역적 가뭄해소, 기후변화 등 물 부족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