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5.4℃
  • 구름조금강릉 1.3℃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3.6℃
  • 구름조금울산 4.0℃
  • 구름조금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6.0℃
  • 맑음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4.6℃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9℃
  • 구름조금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3.8℃
  • -거제 3.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회 복지위원회 ‘컵케익 모양 비누’ 등 퇴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위해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의 제조·판매 금지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3일(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김민석의원 ·백종헌의원·김원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우유팩, 요거트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펀슈머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등이 이러한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특히, 제1법안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그 외에도 시행 초기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요건에 시설기준을 추가하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자격증 대여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등을 신설, ▲ 조제관리사 시험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다.

 

다음으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해성이 있는 의료기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기윤의원·이종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여,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유형에 판매중지 처분을 추가하고, ▲조치명령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5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부과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재심사 제도’를 정비하여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였는데, 제도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기존의 ‘재심사제도’를 ‘시판 후 조사 및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조사대상 의료기기에 신개발의료기기와 동등한 의료기기를 추가하며, 조사기간의 기준을 ‘제조허가일’에서 ‘시판일’로 변경하였다.

한편,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된 3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각각 김남국·안규백·신현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소위 위원들은 대리수술 등 의료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의 취지에 공감하였고, 한층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나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폐쇄회로 방식)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환자측 요청이 있으면 촬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적 분쟁해결절차에 한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내용을 확정하여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무설치 외의 대안(설치 자율화, 의료범죄 제재강화 및 신고의무제 도입 등)이나 구체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보안관리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 본격 시행 앞두고 기반 조성 차질 없이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군·구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군·구 중심의 실행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제도·현장체계를 중심으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1월 19일 기준 군·구 조직개편과 인사 반영 결과, 전담인력 배치는 10개 군·구 100% 완료됐으며, 전담조직 구성도 7월 행정체제 개편 대상인 중구와 서구를 제외한 80% 수준까지 구축됐다. 중구와 서구 역시 행정체제 개편 일정과 연계해 전담조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와 모든 군·구는 1월 중 협의체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운영 측면에서는 신청·발굴과 서비스 연계

정책

더보기
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