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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동차 위해물질 관리기준 대폭 강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기 배출허용기준(안) 발표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유차, 천연가스버스, 휘발유차(GDI엔진)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과 건설기계, 농기계 및 선박용 원동기의 일원화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한층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의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0%이상 강화된다.

 

또한, EU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각 국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및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하게 됐으며 그 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하지 않았던 농기계 및 선박 원동기를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을 크게 저감하는 한편, 건설기계농기계선박 원동기의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경유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유럽 수준과 동일한 기준(EURO-6)이 적용되며, 나노입자개수 및 암모니아기준이 신설된다.

 

대형경유차의 경우 EURO-6 기준이 도입되고, 나노입자개수 및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돼 신차는 20141월부터 기존차는 20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유럽보다 1년 늦게 적용).

 

또한, 소형 경유차의 경우 EURO-6 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신차는 20149월부터, 기존차는 20159월부터 적용하고, 대형차와 마찬가지로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돼 20121월 신차부터 적용된다.

 

천연가스(CNG)버스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2013년부터 유럽 수준(EURO-6)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메탄 및 암모니아기준이 신설된다.

 

천연가스버스는 유럽의 EURO-6보다 약 13%를 강화된 기준이 도입되고, 메탄 및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되며, 신차는 20131월부터 기존차는 2014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또한,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차에 대해 입자상물질(PM) 기준이 신설되며,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휘발유차 중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에 대해 입자상물질 규제 기준이 신설(0.004g/km)되어, 신차는 20141월부터, 기존차는 20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이 현행 2.0g/test가 미국과 동일한 1.2g/test로 강화되어 신차는 20141월부터, 기존차는 20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용 원동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 및 신설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이 추진된다.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Tier-4 기준으로 강화되며, 적용대상도 현행 6종의 건설기계에서 30종으로 확대되어, 2015년부터 적용되고 현행 별도의 규제기준이 없는 농기계용 원동기에 대해 1단계로 2009년부터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는 Tier-3 기준을 20131월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되고, 2단계로 Tier-4 기준으로 강화하여 농계계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기종(6종 예상)으로 확대하여 2015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현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국내 연안 운항 선박에 대해 미국 및 유럽과 같이 자국 선박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여 건설기계농기계선박용 엔진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예고됨으로서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방안은 금년 상반기 중 대기환경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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