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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입법 발의 ... 야당 국회의원 30명

사고발생시 다수 국민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포커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20일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 포함),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업무(운송,정비,승무)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야당 국회의원 30명이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 선박직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되었듯, 다수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업무까지 비용절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면서, “고용 또는 신분이 안정된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직무 수행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와 밀접한 대형 여객운송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남용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핵심업무만” VS “승무·정비업무도”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형 여객운송 사업의 핵심 운송업무 외에도 정비업무와 승무업무도 포함시켰다. 19대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안전 분야의 기간제 사용 제한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범위는 핵심 운송업무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한 바 있어, 20대 국회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본격 논의되면 정비업무와 승무업무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안은 선박의 경우 항해사,기관사 등이 핵심업무에서 제외되어 있고, 정비업무와 승무업무도 대형 여객운송 수단 및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기간제 사용금지 업무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다만, 출산·휴직 대체사용자와 55세 이상자로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에는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을 포함하여 강병원 김병기 김병욱 김정우 김현권 김현미 민홍철 박남춘 송영길 신동근 신창현 안규백 양승조 오제세 우원식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이재정 이찬열 정성호 정춘숙 추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정동영 최경환 최도자 의원(이상 국민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무소속) 등 국회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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