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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상하수도 분야 부당 집행

- 부당 집행 금액 2013년 대비 354% 증가, 방만 경영
- 환경부, 2014년 4개 광역시·도 환경분야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62개 사업의 위법·부당 추진사례 적발·처분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해 감사한 결과, 환경분야 12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서 313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도 69억 원에서 2014년도 313억 원으로 354%나 증가한 수치로  위반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분야 8건 187억 7,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기물 분야가 3건 113억 5,800만 원, 자연환경 분야 11억 8,9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해서 부산시 등 8건 187억 7,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아산시 등 3건 113억 5,800만 원 등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부산시 11억 8,900만 원 등으로 이들 지자체는 사업비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했다.

 

동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징계, 경고, 시정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중 2건에 대하여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전시는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방류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지속적으로 기준이 초과되자 다른 지역으로 제지폐수 이송처리를 위한 이송관로(1.7㎞)를 설치한 후, 관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여 14억 7,600만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이송관로 설치는 폐수종말처리장 과부하의 원인이 되는 폐수를 폐수배출업소와의 사전협의 없이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공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조성사업비에 제외하여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나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 49억 6천만 원을 부풀려 수령했고 이 금액은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포항시는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장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 64억 1,100만 원을 부풀려 수령했고 이 금액도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이 밖에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당 준공,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을 오염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방류함으로써 하천 수질오염을 증가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대전시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자 항상 수질기준 이내로 측정되도록 근본적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전압값을 조작하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해오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시는 하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시·지속적으로 자동측정기기의 기울기값(factor)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리자가 창문으로 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했다.


슬러지처리시설 준공과 운영관리에서 부적정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계룡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율 등 공법상의 성능보증조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부당하게 준공한 결과, 준공 이후 지속적 하자처리 비용이 발생했다. 준공 이후 슬러지처리시설의 가동율은 13.65%이고, 처리시설의 가동율이 떨어지자 총 6,679톤을 외부시설로 위탁하여 처리 하였다.


대기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부적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천안시는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1)을 소홀히 하여 3종 이상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대기 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하였고, 1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2종: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연간 2톤 미만이다.


부여군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소홀히 하여 3종 이상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에 대기 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하였다.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보령시는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유입맨홀 수문을 25%에서 15%로 조정하여 일부 하수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2013년 11월 19일부터 2014년 9월 23일까지 미처리 하수 약 106만 5,000톤을 우회수로(by-pass관로)를 통해 무단방류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비정상 운영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의 변동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송되게 하는 등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수질 TMS로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맟춤형 개선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도 적극 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사업비 부풀리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국고 낭비 요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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